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동남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서울동남이 되겠습니다.

공증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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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구비서류


공증시 구비서류

본인인 나오실 경우

  1.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2.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 출석시

      법인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2. 공동대표이사 출석시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대리인이 나오실 경우

  1.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도장

  2.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 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도장

    2.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법인 등기부 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인감증명서 용도 작성시 “공증용” 외엔 사용 할 수 없음.

공증을 받을 서류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등)로 작성된 경우 : 한글 번역본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증받을 문서가 1장 이상일 경우: 도장“간인”을 해 주셔야 공증 가능합니다.

공간인하는 방법


번역문 공증 시 구비서류

번역자 본인인 경우

  1. 개인인 경우

    번역자 본인 신분증, 도장, 번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 번역 의뢰인 본인이 나오실 경우
    1. 번역자의 구비서류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 번역자 확약서 원본, 통·번역사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2. 의뢰인 본인 신분증과 도장
    3. 법인이 의뢰인인 경우

      공증실 방문하는 직원 신분증, 도장, 재직 증명서

* 번역문 공증 시 번역인의 자격이 있는 분 한에서 촉탁이 가능하므로, 번역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공증 시 구비서류

  1. 주주총회 공증 시 구비서류
    1. 의사록 원본 2부(대표이사는 법인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도장 날인, 의사록 2장이상인 경우 간인 요)

    2. 진술서

    3. 확인서(확인인란에 법인인감도장과 명판 날인)

    4. 정관(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요)

    5.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6. 주주명부(법인 대표자 작성, 법인인감도장 날인

    7. 결의방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

      1. 일반결의 경우: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수
      2. 특별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8. 대표이사 및 이사 및 주주: (인감증명서 용도 작성시 공증용 외엔 사용할 수 없음.)

      1. 기명 및 서명한 의장 및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의사록 상에 대표이사는 법인인감도장과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 요망)
      2. 주주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3. 기명 및 서명한 출석한 이사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9. 회의 소집 통보서, 우편물 수령증

    10. 대리인 신분증

    11. 수수료 30,000원

  2. 이사회 일 경우
    1. 의사록 원본 2부(대표이사는 법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2장이상인 경우 간인 요)

    2. 진술서

    3. 확인서(확인인란에 법인인감도장과 명판날인)

    4. 정관(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요)

    5. 법인 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출석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인감증명서 용도 작성시 공증용 외엔 사용 할 수 없음.)

      1.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의사록 상에 대표이사는 법인인감도장 과 개인인감도장을 날인 요망)
      2. 이 사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3. 감 사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으로 위임장 작성
    7. 회의 소집 통보서(회의 2주전이내), 우편물 수령증

      (이사 및 감사 전원 생략 동의서 작성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 첨부되어, 간인되어야 합니다.)
    8. 대리인 신분증

    9. 수수료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