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동남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서울동남이 되겠습니다.

공증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 > 공증시 구비서류

공증시 구비서류


공증시 구비서류

본인이 출석할 경우

  1. 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2.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사내이사 출석시

      법인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2.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1통,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 인감도장,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1. 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도장

  2. 법인인 경우
    1.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 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2.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각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1통,각 공동대표이사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약속어음 공증 시

법인이 약속어음 발행 시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10억 미만만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을 받을 서류가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등)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 “꼭” 지참

번역 문서 공증시 구비서류

  1. 번역자

    번역자 확약서,번역자 신분증 사본,해당어의 학위증 또는 통번역사의 자격증

  2. 공증시 번역자(본인)

    분증,도장

  3. 해당 서류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 확인

    재직증명서


법인의사록 공증시 구비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1. 의사록 원본2부
      (의사록 상 대표이사 날인과 개인인감 날인과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요)

    2. 진 술 서: (공증실에 출석하는 대리인 및 회사 직원)

    3. 확 인 서: (확인인란에 법인도장 과 명판날인)

    4. 정    관: (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도장으로 간인 요)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6. 주주명부(법인 대표자 작성,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첨부)

    7. 결의방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

      1. 일반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수
      2. 특별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
    8. 대표이사 및 이사 및 주주: (인감증명서용도 작성 시 공증용 외 사용 할 수 없음.)

      1.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작성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2. 주주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3. 이사 :개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 의사록지침에 따라 의사록 상 서명날인 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꼭 필요합니다.
    9. 회의소집 통보서, 우편물 수령증

    10. 대리인 신분증, 도장

    11. 수수료 30,000원

  2. 이사회의사록 공증시
    1. 의사록원본: 2부 (의사록 상 대표이사 옆으로 개인 인감 날인과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요)

    2. 진 술 서: (공증실에 출석하는 대리인 및 회사 직원)

    3. 확 인 서: (확인인란에 법인도장 과 명판날인)

    4. 정    관: (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도장으로 간인 요)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6.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용도 작성 시 공증용 외엔 사용 할 수 없음.)

      1.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2. 이 사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7. 회의 소집 통보서, 우편물 수령증

    8. 대리인 신분증 과 도장

    9. 수수료 30,000원

      * 모든 인감증명서 용도는 “공증용”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구비서류

  1. 유언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부존재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인감도장(공증 시 지참)

  2. 증인(2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도장(공증 시 지참)

    → 유언자와의 친·인척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있음.
  4.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5. 유증대상 부동산
    1. 토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6.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 당일 유언집행자 및 증인들의 신원조회가 불가능 하므로 사전 서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