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구비서류
본인이 출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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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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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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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내이사 출석시
법인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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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1통,각 공동대표이사의 법인 인감도장,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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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내이사 출석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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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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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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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 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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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각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1통,각 공동대표이사인감도장, 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통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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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경우
약속어음 공증 시
증을 받을 서류가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등)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 “꼭” 지참
번역 문서 공증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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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번역자 확약서,번역자 신분증 사본,해당어의 학위증 또는 통번역사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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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번역자(본인)
분증,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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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가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 확인
재직증명서
법인의사록 공증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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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의사록 원본2부
(의사록 상 대표이사 날인과 개인인감 날인과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요)진 술 서: (공증실에 출석하는 대리인 및 회사 직원)
확 인 서: (확인인란에 법인도장 과 명판날인)
정 관: (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도장으로 간인 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주주명부(법인 대표자 작성,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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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방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
- 일반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수
- 특별결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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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이사 및 주주: (인감증명서용도 작성 시 공증용 외 사용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작성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 주주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 이사 :개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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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통보서, 우편물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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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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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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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사록 공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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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원본: 2부 (의사록 상 대표이사 옆으로 개인 인감 날인과 2장 이상인 경우 간인 요)
진 술 서: (공증실에 출석하는 대리인 및 회사 직원)
확 인 서: (확인인란에 법인도장 과 명판날인)
정 관: (현재)사본 원본대조필(법인도장으로 간인 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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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용도 작성 시 공증용 외엔 사용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작성 - 이 사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회의 소집 통보서, 우편물 수령증
대리인 신분증 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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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00원
* 모든 인감증명서 용도는 “공증용”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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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작성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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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부존재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인감도장(공증 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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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도장(공증 시 지참)
→ 유언자와의 친·인척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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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도 있음. -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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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대상 부동산
토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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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 당일 유언집행자 및 증인들의 신원조회가 불가능 하므로 사전 서류 요망.